[시설안전] 유아 놀이설비 안전의 의의와 관리방법

유아 놀이설비 안전의 의의와 관리방법


1. 유아 놀이설비 안전의 의의

유치원에서 설비는 탁자, 책상, 미끄럼틀, 그네 등을 의미한다. 유아 안전사고는  놀이설비(놀이기구) 위에서 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비의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아는 놀이설비에서 떨어진 경우, 뇌진탕으로 사망하거나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질 수 있다. 유아의 두뇌는 연약하여 충격에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사용하는 놀이설비 자체가 안전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유아 놀이설비 상해 요인별 대책

1) 놀이설비의 바닥 충격흡수물질

놀이설비의 아래 바닥에 유아가 놀이설비에서 떨어질 때의 충격을 흡수하는 물질이 충분히 설치되면, 상해의 위험은 줄어든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흙, 풀, 잔디는 안 된다. 놀이설비의 높이가 3세 이하는 90㎝, 3~6세는 135㎝ 이상인 경우, 놀이설비 아래에 충격흡수물질을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충격흡수물질은 놀이설비의 바닥 모든 측면으로 1.8m 이상 설치하고, 흔들 놀이설비는 사방으로 3.1m 정도 설치해야 한다. 그네는 높이의 2배 거리의 앞뒤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끄럼틀은 미끄럼 경사판의 끝부분에서 1.8m 이상이나 미끄럼틀 높이에 1.2m를 더한 것 중에서 더 넓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해야 한다. 충격흡수물질은 유아가 2.4~3.0m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놀이설비의 돌출부분

놀이설비의 모든 모서리는 둥글어야 하며, 유아의 옷을 뀔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놀이설비의 돌출된 볼트는 끝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튀어나온 볼트는 너트의 표면에서 실 굵기의 2배 이상 튀어나와서는 안 되며, 유아가 찔려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고무덮개로 덮어야 한다. S자 모양의 갈고리가 없어야 한다. 그것은 유아의 옷을 걸리게 할 수 있다. 


3) 놀이설비의 찔림과 끼임

놀이설비의 구성 부분들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아야 한다. 나무로 된 부분은 매끈하고, 쪼개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튜브(관)의 끝부분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는 열 수 없도록 뚜껑으로 구멍을 막아야 한다. 놀이설비에는 유아의 머리가 걸릴 수 있는 크기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아가 입구에 머리를 넣고 신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 사고가 발생한다. 


4) 놀이설비의 난간과 손잡이

3세 이하는 놀이설비의 높이가 90cm, 3~6세는 높이가 135cm 이상인 경우, 상판에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난간의 손잡이는 유아의 손 크기에 적합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유아의 어깨 높이 정도가 적절하며, 유아가 넘어져도 난간 위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계단이나 사다리의 발판은 간격이 동일해야 하며, 발판 사이에 빈 공간으로 유아가 빠져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발판의 간격은 9~23㎝ 정도가 적절하다. 놀이설비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손잡이는 직경이 2.4~4.0㎝이고, 계단과 사다리의 양쪽에 설치되어야 하며,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5) 놀이설비의 설치

놀이설비는 활용하는 자들의 최대 힘에도 견딜 수 있고, 기울기, 넘어지기, 이동하기 등과 같은 위험은 없어야 한다. 오름 놀이설비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시멘트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케이블걷기설비, 아치형 오름 놀이설비, 포물선 시소우, 긴 회전 미끄럼틀, 매달리는 고리, 평행봉, 수직 미끄럼봉 등은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놀이설비별로 모든 방향으로 1.8m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놀이설비의 높이가 76㎝ 이상이면, 놀이설비 간의 거리는 2.7m 이상이 확보되어야 안전하다. 그네와 회전목마와 같은 움직이는 놀이설비는 놀이터 구석에 위치하고, 미끄럼틀 경사판의 출구는 놀이터에서 혼잡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설비들 사이를 지나는 통로의 넓이는 0.9~1.5m가 적절하다. 

㉡ 놀이설비의 모든 이음새, 연결고리, 고정 장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분리되거나 느슨해지지 않아야 한다. 모든 너트와 볼트는 완벽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모든 고정 장치는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 움직이는 연결 부위의 베어링은 윤활유를 칠하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움푹 들어간 부분은 덮개로 가려지고, 갈고리는 폐쇄되어야 한다.


3. 유아 감독과 놀이설비 점검

1) 유아 감독

교사는 유아에게 놀이설비의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놀이설비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놀이설비를 이용하는 유아들을 감독하여야 한다. 실외 공간도 학습활동영역이며, 유아의 놀이에는 교사의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놀이설비는 적절한 감독이 없으면 유아에게 위험하며, 활용하는 모든 유아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놀이설비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가 화장실 볼 일, 응급조치, 기타 이유로 놀이영역을 떠나야 할 때에도 떠난 유아의 감독과 남아있는 유아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감독이 요구된다. 유아의 능력 이상의 도전적 놀이나 상해의 위험이 많은 놀이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동시에 동일한 놀이설비를 사용하는 유아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2) 놀이설비 점검

모든 놀이설비가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놀이설비 점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점검할 중요한 항목은 대개 다음과 같다. 

•놀이설비 아래에는 충격흡수물질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충격흡수물질은 파손되거나 다져지지 않았다.

•놀이설비에는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다.

•놀이설비의 보호용 덮개는 파손되지 않았다.

•놀이설비에는 유아의 옷이 끼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놀이설비의 고정된 장치, 영구용 덮개, 연결 장치는 고착되어 있다. 

•놀이설비에는 녹, 갈라짐, 쪼개진 부분이 없다.

•놀이설비에는 분리되어 분실된 부분이 없다. 

•손잡이, 난간, 사다리 가로대 등은 정상상태이다.

•놀이설비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움직이는 놀이설비는 연결 부분이 닳지 않았다.

•놀이설비는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절하다. 

•놀이설비에는 껍질이 찢겨진 부분이 없다. 

•모든 로프는 견고하고 튼튼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놀이설비의 페인트는 떨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았다.


4. 유아 놀이설비별 안전관리

1) 그네

유아는 그네를 타면서 좌석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좌석에 배를 데고 그네를 타기도 하며, 좌석에 서서 타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를 하는 가운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네는 유아가 좌석 가운데에 앉도록 하고, 좌석에서 서거나 무릎으로 타지 않도록 지도하며, 양 손으로 줄을 잡고 타며, 그네 줄의 움직임이 멈춘 다음에 좌석에서 내려오도록 한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네를 타도록 해야 한다. 

㉠ 그네의 좌석을 구조물 상단에 연결한 줄의 간격은 좌석보다 더 넓고, 50㎝ 이상이어야 한다. 좌석 간에는 60㎝ 이상 간격을 확보하고, 그네와 지주 구조물의 간격은 76㎝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좌석과 바닥 표면 간의 거리는 30㎝ 이하여야 하며, 그네의 높이는 땅 표면에서 2.4m 이하여야 한다.

㉡ 그네의 좌석은 플라스틱이나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물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금속물질과 목재는 제거되어야 한다. 좌석의 모서리는 부드럽고 둥글어야 한다. 그네가 움직일 때 다른 유아가 접근하여 다치지 않도록 앞과 뒷부분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네 줄의 연결부분에는 주기적으로 윤활유를 넣는다. 


2) 미끄럼틀

유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끄럼틀의 미끄럼 경사판을 내려간다. 미끄럼 경사판은 길이가 2m 이하이고, 양 옆에는 10㎝ 이상 높이의 테두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미끄럼 경사판의 바닥은 유아가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평면이고 전체의 각도는 30° 이하여야 한다. 미끄럼틀에 올라가는 계단은 평평한 발판을 가지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계단은 높이가 각각 23㎝ 이하여야 한다. 

㉠ 미끄럼틀 측면의 활동영역은 1.8m 이상으로 한다. 미끄럼틀 앞면의 활동영역은 1.8~4.2m로 한다. 미끄럼 경사판의 출구영역은 수평이고, 놀이터의 표면과 평행을 유지하며 28㎝ 이상의 길이를 갖추어야 한다. 미끄럼 경사판 출구의 끝은 둥글거나 곡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손잡이는 키가 큰 유아가 선 자세에서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고, 앉은 자세에서 가장 작은 유아가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 튜브 미끄럼틀에서 튜브 내부의 직경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유아를 감독하기 위하여 튜브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나선형 및 터널형태의 경사판은 내려오는 통로에서 유아가 안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오름 놀이설비 

오름 놀이설비는 신체적 도전이 많이 요구되며, 나이든 유아가 활용한다. 그리고 유아가 놀이설비에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용이하여야 한다. 내려오기가 용이하도록 구조물에서 별도의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유아가 놀이설비에서 내려오는 능력은 올라가는 능력이 발달한 다음에 나타난다.

오름 놀이설비는 구조물에 틈의 직경이 11㎝ 이하나 23㎝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이 사용하고, 양 손을 사용하며, 놀이설비가 젖거나 뜨거울 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평 사다리는 이용자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앞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4세 이상 유아가 사용할 수 있다. 사다리의 높이는 152㎝ 이하여야 한다. 


4) 시소

유아는 일반적으로 시소를 활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표면에 접촉할 때 충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시소의 손잡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양쪽에 모두 설치하고, 잡을 때 손잡이가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좌석의 측면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땅 표면과 판의 각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시소는 3~5세가 사용하는 경우, 표면에 부딪힐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충격흡수물질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격흡수물질의 표면에서 좌석의 최대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회전목마

회전목마는 회전하는 놀이설비이다. 유아는 설비에 앉거나 서서 붙잡고 성인이나 다른 유아가 회전을 시킨다. 설비가 움직일 동안 타면서 즐긴다. 그러나 유아는 설비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아가 사용할 때에는 성인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 

회전판은 한 개로 된 판이고 원형이어야 한다. 판의 모양이 원형이 아닌 경우 직경의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5㎝ 이하여야 한다. 상판의 높이는 땅 표면에서 23㎝ 이하여야 한다.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만들어야 한다. 초당 90㎝ 이하로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회전목마의 상판은 아래위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6) 모래놀이영역

덮여지지 않은 모래놀이영역은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침범하여 대소변을 배설하여 오염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질병이 전파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래놀이영역의 폭이 3m 이하이면,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개로 덮어야 한다. 살균된 모래와 부드러운 표면을 갖도록 하고, 모래는 유기물질이 없도록 자주 씻어주도록 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배수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모래는 2년마다 새로운 모래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 설치하지 말고, 숲이나 나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뾰족하고 위험한 물질을 제거하고, 모래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