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론] 유치원 교사의 의무
유치원 교사의 의무
교사는 학문의 자유, 신분 보장 등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 교사의 의무란 교사가 재직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률이 교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강제성을 띈 개념이다.
1. 교육과 연구 활동 의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교사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힘쓰며,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고 연마하여 유아교육에 전심전력하는 일이다. 교육 및 연구 활동은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업무이며, 전문적 자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는 교직의 권위가 자신에게 달려있고, 교육활동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에 관련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 즉, 교육 자유는 교사가 지도할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지 못한 교사는 유아교육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전문직은 개인에게 계속적인 직업적 성장을 요구한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성실 및 복종 의무
교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는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당직근무, 출장근무 등에 관련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교사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교사는 근무기강 확립, 직장이탈 금지, 당직근무, 출장, 업무수행 등 근무규칙 및 복무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복종의무는 교사가 직무 수행 상 소속 상관의 직무에 관련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소속 상관은 직무에 관련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진 직위에 있는 상관을 의미한다. 상관의 명령은 교사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직무내용이어야 한다.
3. 품위유지의무
교사는 직무에 관련성과 유치원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품위 손상의 형태에는 방탕, 주벽, 음탕, 낭비, 과도한 부채, 경박 등으로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에도 관련된다.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자다운 인격과 품위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업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친절이란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고, 공정은 직무 수행 상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부모와 유아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공정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안 된다.
청렴은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실을 배제하는데 중요하다. 교사의 향응, 사례, 증여 등이 직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있다. 향응은 사회공익을 해치면서 정신적 쾌감을 주는 행위이며, 사례는 일정한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증여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비록 적은 금품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받는다면 청렴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렴은 교육자로서 권위를 확고히 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4. 비밀엄수의무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직무상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상 개인이나 기관의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개인이나 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검사결과, 유아 및 부모 개인의 사생활, 생활기록부의 내용 등 비밀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는 물론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
5. 정치활동금지의무
교사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배척하기 위하여 유아를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은 유아를 잘못 지도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활동과 이외의 일반적 행동에서 정치적 중립, 교직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는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후자는 교사들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일반 공직자 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은 정신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유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유치원 교육이 정치세력의 확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6. 집단행위제한의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는 집단행위 즉, 파업이나 태업을 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허용은 교사의 업무 추진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신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이며,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교육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7. 영리업무겸직금지의무
교사는 유치원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에 근거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리업무겸직금지의 이유는 집무상의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며, 공직의 순결과 존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겸직이란 비영리단체의 임원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업무겸직금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지배인․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8. 유아학대보고의무
유아의 학대와 무시는 의도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 성적 학대, 무시, 유아를 위험이나 사망에 처하도록 버려두는 것 등을 의미한다. 학대의 가해자는 대개 보호자인 경향이 있다. 교사는 학급의 유아들 중에서 학대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학대가 확실한 것과 의심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